법률고민상담사례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개가 우리 진돗개에게 달려들다 물렸는데, 그 견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김학수 / 2024년 6월 / 조회 15


Q 시골의 외딴집을 세컨 하우스로 두고 있는데, 마을과 떨어진 곳이라 무섭고 외롭기도 하여 진돗개 1마리와 보더콜리 1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들의 건강을 위해 목줄을 채워 항상 주변을 산책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 주말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산책길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A의 가족을 만난 우리 보더콜리가 반가워하며 다가가 재롱을 피웠는데, 100m 이상 떨어진 A의 집에 있던 A의 개가 이 광경을 보고는 갑자기 흥분해 우리 보더콜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놀란 보더콜리가 제 뒤로 숨어버리자 A의 개가 제 앞에 서 있던 우리 진돗개에게 대신 달려들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진돗개가 A의 개를 무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A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자신의 개가 촉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그렇게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 치료비로 250만 원이 나오자 입장을 바꿔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진돗개가 문 것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행위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을 한다 해도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9조에서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61조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니 긴급피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반려견들은 외출이나 산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도사견 등 5종의 맹견들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여러 의무들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거나 과실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 즉 소유자인 견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이웃인 A는 자기 소유의 개가 자기 집에서 100M을 달려와 보더콜리를 공격하려 할 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는 개를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개가 달려온 속도로 그대로 목줄이 채워져 있는 상태의 진돗개를 공격하다 이를 방어하는 진돗개에게 물려 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귀하께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