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모친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 은행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취득세를 왜 상속인들이 내야 하나요?

[기타] 유명수 / 2024년 8월 / 조회 6


Q 어머니가 〇〇은행과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수탁자를 〇〇은행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및 신탁하였습니다. 신탁조항은 어머니가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수탁자가 신탁한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처분, 환가한 뒤 신탁보수 및 공과금 등의 세금공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동등 분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〇〇은행에서는 신탁조항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후 금전으로 환가하여 저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처분금액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구청에서 취득세와 가산세 납부 독촉장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위 부동산을 상속인들 이름으로 취득해 상속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신탁조항에 따라 수탁자 〇〇은행이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한 것인데, 왜 상속인들이 상속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국세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를 통해 이미 위임신고‧납부했습니다. A

상속인 앞으로 등기한 내역과 상관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 사례와 같이 유언대용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상속인 앞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든 안했든 그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탁자가 사망하신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21지2796).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 제7조제7항(신탁재산의 상속), 「민법」 제9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신고 및 납부)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국세 및 지방세)는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 상속인 개개인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유산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이 청구인 가족들에게 금전으로 귀속되는 것이 신탁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한 경우에도 ①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경료 후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②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망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의한 등기를 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로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된 상황(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17지0810)과 달리 판단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부동산에 대한 상속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