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대법원-대한법무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 2024-09-26 / 조회 15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ㆍ대한변협과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성료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방안 논의

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에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 도입 등 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5일 오전 10시,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을 포함한 5명,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5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5명이 참여해, 각 기관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를 현재의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확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필수적 송신 규정 신설, △법인 대표자 추가 인증 수단으로 OTP 도입,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신청인에 관한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신설,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 연건 송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요청사항을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중요재산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ㆍ 붙임 :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사진 1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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