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 2025-07-11 / 조회 5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제16조 적용 개선 필요해

가처분 등기의 실효성과 근저당권 채권확정 기준의 명확성도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조형권)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도 등기법포럼"이 11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 등기업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가처분과 법인등기’를 주제로, 경영권 분쟁 시 자주 접하는 가처분결정의 등기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를 다루었다.

발표자인 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권의 적용 한계를 설명하였다.

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소개하고, 정족수 산정 시 가처분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주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적용에 따른 실무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성실히 신고했더라도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현행 실무의 태도가 절차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 배제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함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하였다.

김대현 대구한의대 교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기 때문에 실제 담보되는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등기제도의 실효성과 제3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특히 변제, 채권양도, 경매개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확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확정시기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및 실무 지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등기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유석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하였다. "끝"

붙임 : “2025년도 등기법 포럼” 관련 사진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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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발표.JPG(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도 등기법포럼”이 1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등기법포럼 제1주제 발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