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회사에서 애초 약정과 달리 전환사채(CB) 원금의 분할상환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 엄덕수 / 2025년 9월 / 조회 2


Q 저는 2020.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금융업 주식회사인 갑 회 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1, 2회에 걸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 각 5억 원을 제 아내와 함께 인수(상환 기일 2025.7.3.)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갑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요청에 따라 그해 12월 전환권을 행사하여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만 주(총액 5천만 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상환 만기일에 해당 주식을 5억 원에 자사주로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제 아내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환 만기 6개월 전인 2025.1.4.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 면 그 이전에는 연 1%, 이후에는 연 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내가 조기상환 이행 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원금 5억 원을 2027. 7. 3.까지 3회 분할상환하 고, 각 연 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우리 부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분할상환 요청은 거절하고, 자사주 매입약정 이행 및 전환사채 상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인수자인 귀하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요청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액면가 500원으로 10만 주 (액면총액 5천만 원으로 사채총액의 1/10)를 발행받으셨습니다. 이때 회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 상환만기일 (2025.7.3.)에 전환사채 금액과 같은 5억 원으로 자사주 매입을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환 만기일 최소 2개월 전까지 회사에 자사주 매입 약정의 이행을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내용증명 을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약정 이행이 지연될 경우, 자사주 매입 약정금 5억 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겠 다는 점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회사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아내분은 약정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청구일(2025.1.4.) 부터 전환사채 만기일까지 연 4%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만기 후 2년간 분할상환은 단순한 제안일 뿐, 배우자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회사의 분할상환 제안을 거절하고, 상환 만기가 지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환사채 상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배상도 청구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는 매입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자사주 매입 시기와 금액이 명시된 약정서면’ 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므로, 이 문서를 잘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