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상속포기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 김광수 / 2025년 9월 / 조회 7


Q 얼마 전 사망한 아버지는 선산인 X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과 저 두 형제가 남아 상속처리를 하였는데, 법률 상담을 통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저는 상속포기를, 형님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저의 채권자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저와 형님의 공유지분 각 2분의 1로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고, 저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진 빚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을 잃게 될까봐 무척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상속포기자의 지분 경매는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자가 X부동산에 대하여 귀하 명의 지분으로 대위상속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경매에 해당합니다.

이에 귀하는 강제경매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만을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기보다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가 귀하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X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상속포기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민사집행법」 제44조)하고,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결정 및 상속한정승인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 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실무례도 있습니다.

한편, X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이 귀하의 명의로 등기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형님 명의로 이전등기하려면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형님이 귀하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이 말소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이 가능해 더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승소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동시에 형님은 귀하를 상대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귀하의 명의로 된 2분의 1지분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