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토지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송달이 지연되고, 채무자는 법원 문서를 계속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안중억 / 2025년 10월 / 조회 8


Q 저희는 건축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건축 예정인 토지가 경매에 부쳐져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한 착공을 위해 빠른 부동산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 법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점유자 중 한 곳에 인도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한 채무자가 법원 문서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특별송달을 하거나, 그래도 송달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명령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먼저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을 통한 주간특별송달·교부송달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한다면 결국 ‘주소 불명’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뒤 최소 2주 이상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히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다만 채무자가 주소지나 거소를 사실상 떠나 더 이상 그곳에서 송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4.5.9.자 2024마5321 결정).

즉, 채무자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계속 부재중이어서 송달되지 않았고, 특별송달까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주소지를 떠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 시도에도 모두 실패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채무자의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과거에 같은 주소로 다른 서류가 송달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도 현재 송달이 불능 처리되고, 주소보정명령 이전이라도 집행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