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수했는데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행정] 최이로 / 2025년 10월 / 조회 7


Q 저희 부부(A, B)는 2023.3.4. 관악구 S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아파트 1채를 甲(정비구역 내 아파트 10채 소유)으로부터 각 1/2 지분씩 매수, 취득하였습니다. 등기 직전 저희는 조합에 남편(A)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여전히 소유 아파트 중 1채만 우리에게 매도했을 뿐, 나머지 아파트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은 우리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분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조합의 현금청산자 지정은 위법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9조제1항과 2,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도 양도인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는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매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와 상관없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조제1항 각 호는 이미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인 경우(예를 들어 공유자, 동일 세대 구성원)에만 대표조합원 1인을 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대 해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대표자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조합원 선임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귀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갑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B는 매수인으로서 서로 사이에서만 대표조합원을 정하면 되고, 실제로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매수 당시 해당 구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법 제39조제2항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 B는 적법하게 분양신청 자격을 가진 자였고, 조합은 이들에게 반드시 분양신청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누락하여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는 재건축사업에서 핵심적인 절차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A, B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2256586 판결).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는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잃어버린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위법하게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