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주택 붕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민사] 이성연 / 2025년 11월 / 조회 3


Q 제 소유 주택에 접해 있는 토지에 A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완전 붕괴될 위험도 있어 저는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A에게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주택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393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5.5.12.선고 94다25551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1997.2.14.선고 96다36159판결’에서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유의 주택이 완전붕괴의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 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물적 피해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의하셔야 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피해의 정도, 침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 당사자의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액과 별도로 위자료 액수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을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