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혼외자로 부모가 각각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인데,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행정] 이성연 / 2025년 11월 / 조회 6


Q 저는 어머니의 혼인 외 출생자로, 어머니가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또 하나 생겼고, 현재 어머니 쪽 등록부와 아버지 쪽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서로 다른 가족관계가 표시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마다 신분을 확인할 때 등록부가 서로 달라 동일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등록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쪽 등록부에 부의 인지사항 기록 후 아버지 쪽 등록부를 폐쇄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뒤, 그 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정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현재 이중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본과 함께 정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처리에 관해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에서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어머니가 먼저 혼인 외 출생신고를 하여 등록부가 만들어졌고, 이후 아버지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 쪽 신고에 의해 작성된 등록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아버지의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하게 존재하므로 폐쇄(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는 이러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 외 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가 중복된 신고라 하더라도 ‘인지(認知)’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부의 출생신고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하되, 어머니의 신고에 의해 유지되는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란에 부(父)의 인지 사실을 기재하고, 성과 본이 바뀌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또한 일반등록사항 란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 사유와 그로 인한 성·본 변경 사유를 명시하며, 아버지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 란에도 같은 내용의 인지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