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두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등기] 이병은 / 2025년 11월 / 조회 8


Q 저는 70대 후반입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는데, 노후가 길어질 것 같아 미리 상가 건물과 토지를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 증여하려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주면 상속 절차도 단순해지고, 형제간의 다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증여등기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제 뜻을 어길 경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서도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증여를 하려니 ‘혹시 자녀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외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A

증여등기는 법적 소유권이 자녀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되돌릴 수 없는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으로 효도나 상속 준비를 하시지만, 증여등기는 곧바로 법적 소유권이 자녀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즉, 등기 후에는 부모가 마음이 바뀌더라도 ‘내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재산’이 되어, 법적으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의 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학대?중대한 모욕을 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도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증여등기”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효 행위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등기 원인에도 ‘부양조건부 증여’임을 표시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는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로, 유언처럼 사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되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즉,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맡기되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그 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사망 후에는 계약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므로, 생전에는 부모가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사후에는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설계하여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부담도 줄이고, 부모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안정한 절충안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가족 간 신뢰만으로 증여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의 목적(절세, 분쟁 예방, 노후자금 확보 등)에 따라 법무사와 세무사의 동시 검토를 거쳐 계약 조건을 세밀히 설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