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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째 상속등기를 미룬 채 못한 상태인데, 상속등기는 꼭 해야만 할까요?

[부동산등기] 이병은 / 2025년 11월 / 조회 6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계시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전혀 없어, 굳이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보니 미루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는 냈지만 실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최근 개인 사정으로 오래된 토지를 처분해볼까 싶어 알아보니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미뤄졌던 상속등기를 지금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툼이 없고 당장 거래할 일이 없는데, 꼭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속등기를 미룬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세금·절차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 이를 하지 않고 미룬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 간 다툼도 없고 당장 쓸 일도 없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상속등기를 오래 미루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우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나 처분이 막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자녀 등 새로운 상속인이 생기면 상속관계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길어지고, 등기절차가 몇 배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경계 조정이나 지목 변경이 필요한 사례도 많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나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각종 보상금이나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등기를 미루면 이후 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시점이 꼬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끼리 구두로 “이 토지는 누가 갖는다”고 합의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말을 바꾸거나 혹은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새로 상속인이 되면, 이전의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등기는 당장 거래할 일이 없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등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오래 미루면 그만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속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