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금전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집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 정상훈 / 2025년 12월 / 조회 13


Q 저는 1심 판결에서 피고들이 저에게 8천만 원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는 1심 판결에 따라 먼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법원의 어떤 부서에 가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금전채권 가집행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압류·추심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24). 따라서 의뢰인처럼 금전지급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송달되면 즉시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집행은 확정 전 집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판결 정본을 송달받는 즉시 집행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송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집행 신청은 판결 주문의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 판결이라면 금전채권 집행이므로 채무자 주소지(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 집행은 집행관실이 아니라 민사집행과가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동산 인도판결이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계), ‘동산 인도판결인 경우는 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적용되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집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서류로서 공통적인 것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반드시 확정증명원 대신 정본’ + ‘가집행선고문이 첨부된 것), 송달증명원, 위임장(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내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질의사항처럼 금전지급에 대한 가집행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 정본에 가집행선고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교부를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을 수령할 때 반드시 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의뢰인처럼 금전 지급 판결의 가집행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항소 중이라도 집행은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가집행정지 결정이 송달되면 즉시 집행을 중단해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