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실종선고 채무자의 재산이 그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되었는데, 채무를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민사] 정상훈 / 2025년 12월 / 조회 13


Q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 한 상인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단독상속등기까지 된 것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상속인에게 임의 변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배우자(상속인)에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며, 임의 변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추후 소송에서 독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먼저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상속인이 이전받은 부동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즉, 상속등기가 된 피고(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행 조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피고인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며,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됩니다.

첫째, 대여 사실입니다. 원고는 2023년 ○월 ○일 채무자 을에게 생활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둘째, 변제기 도래 및 미변제 사실입니다. 변제기일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의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실종선고와 상속관계입니다. 채무자 을이 행방불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순간 상속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피고인 배우자는 협의분할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았습니다.

넷째, 상속채무 승계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고는 채무자의 700만 원 대여금채무와 그 이자를 상속인의 지위에서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므로,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압류 + 본안소송”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이후 강제경매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