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어머니는 한정승인,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할 예정인데,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가사] 임창영 / 2025년 12월 / 조회 28


Q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 보니, 예금 등의 재산보다 은행 대출 등 채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어머니는 빚을 그대로 떠안을까 걱정이 되어 상속 한정승인을 하시고, 저희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니까,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손자·손녀들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배우자 ‘단독 상속’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자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의 순위를 규정한 제1000조제1항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한 「민법」 제1003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043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하여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귀 사례와 같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더 이상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손자, 손녀보다 선순위인 자녀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1명에게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므로, 손자, 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