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헤어진 부모님을 찾게 되어 실제 출생연도와 사망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최명재 / 2026년 3월 / 조회 12


Q 저는 1972년생으로 아들 한 명을 둔 이혼남입니다. 어린 시절 미아가 되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 방황으로 가출해 호적도 없이 살다보니 성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2002년 6월경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어 1972년생으로 기재하여 호적을 만들었고, 이후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양육 하던 중 제 뿌리를 찾고자 실종아동찾기센터의 ‘DNA활용 미아찾기’를 통해 친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제가 실제로는 1974년생이란 걸 알게 되었고, 두 분은 저의 실종이 화근이 되어 1979년 2월경 이혼하였으며, 세월이 흘러 1993년경 제 입대 안내문을 받은 아버지가 허위로 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연락처를 변경한 아버지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떻든 제 출생 관련 사실을 알게 되고, 제 아이의 뿌리도 찾아주기 위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만, 출생연도는 1972년생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사망 관련 사항을 말소하고, 새 등록부를 만들어 출생연도를 정정해야 합니다.

사연을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출생연도는 실제 출생연도인 1974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1972년생으로 그대로 두는 정정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귀하의 사망 관련 사항(사망일시, 사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을 말소하고, 그 말소된 제적등본을 기초로 귀하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취적허가를 통해 만든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사항과 혼인사항은 새로 만들어질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옮겨 적음)하고, 취적허가로 만들어진 기존 등록부는 이중등록부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밟아 폐쇄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시 사망신고를 한 아버지의 진술서와 어머니의 진술서(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귀하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친인척 등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귀하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각종 신분증명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