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연락 두절된 채권자가 회사 예금통장을 압류한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정낙훈 / 2026년 5월 / 조회 9


Q 퇴사한 직원이 체불 임금을 이유로 회사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문제는 압류만 걸어둔 채 연락도 받지 않고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계좌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예금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채무를 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예금 압류는 집행채권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통장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압류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원들이 출금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의 의미를 오해한 조치이므로, 은행에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예금 압류 전에 회사 측에 아무런 예고가 없었다면, 먼저 이것이 가압류인지 본압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본격적인 재판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고, 본압류는 확정된 채권에 기초하여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압류라면, 해당 근로자가 체납 임금에 관한 공정증서 공증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별도의 재판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회사 측이 공정증서 방식의 공증을 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본압류가 집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로 체납 임금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시고, 미지급 잔액이 있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을 마치신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동시에 예금 압류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송으로서, 집행권원-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소송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잠정처분 신청을 하여 예금 압류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담보하라는 취지로 담보공탁을 명할 수 있으며, 소명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현금 대신 지급위탁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이 결정될 경우에는 통상 채권금액의 20~40%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