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7년 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 김형성 / 2026년 5월 / 조회 8


Q 저는 어머니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7년 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아파트 외에 주택 두 채를 더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도 아파트 명의를 본인 앞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증여하려니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머니께 아파트 명의를 돌려드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별도의 증여세 없이 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상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가 기존 증여를 합의해제 하여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명의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직전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다시 유효화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과거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이를 다시 원소유자에게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외로 많은 분이 새로운 증여나 매매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기존 증여나 매매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 증여자와 현 소유명의자가 합의해제를 통하여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합의해제 의사표시의 시기적 제한은 없습니다. 매매나 증여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라도 당사자 간 합의해제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소유권 이전 후 등기부등본 상 별도의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 등 권리 제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지상권 등 별도의 담보권 내지 용익 물권 설정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제한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제한 등기를 선행하여 말소한 후라면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셋째, 합의해제 대상 권리는 매매, 증여, 교환 등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관계인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기존 소유권이 이전된 권리에 대해 말소 신청을 하고, 현재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면 직전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유효화되어 실제 소유권 이전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말소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 수수료 및 말소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현재 세율 기준으로 총 소요 비용은 금 11,200원에 해당하여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제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취·등록세 부담 없이도 목적한 권리관계의 변경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