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사망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해 저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가사] 서희원 / 2026년 8월 / 조회 35


Q 미성년의 어린 아이가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망신고 후 상속인 재산조회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소액의 은행예금뿐인 데 비해 채무는 대출, 체납, 개인 간 대여금 등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통해 일정정도 채무를 책임지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A

귀하는 한정승인 및 자녀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귀하의 한정승인과 자녀의 상속포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인 귀하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2107, 대법원 2022다4335).

따라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귀하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귀하는 한정승인을, 자녀는 상속포기를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민법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귀하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반면, 자녀는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정대리인인 귀하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하와 자녀가 모두 한정승인 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한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