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계속 반송되는데,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함경환 / 2026년 8월 / 조회 40


Q 저는 음식점 가맹사업자로 전국에 5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 중 1명이 장기간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아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맹계약에 근거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최근 6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됐습니다. 휴대전화와 가맹점 전화로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인근에 새 매장을 열고 싶은데, 해지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가맹점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 공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로,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 해지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부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귀하는 6개월간 5회 이상 통지했으므로 통지 횟수와 유예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통지서에 위반 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 통화 시도 기록,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등 소재 파악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명령 결정 주문은 통상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기재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로 표시되며, 명령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와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