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제가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사] 최명재 / 2026년 9월 / 조회 10


Q 저는 20년 넘게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의 전처 소생 자녀를 제가 직접 키웠고, 함께 부동산도 공동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저희를 법률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사망 후에도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상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공식 확인받으면 각종 연금 관련 법령(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민법1057조의 2)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1호나목 1)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법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 적격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 생존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되지만, 귀하처럼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사소송법24조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사회통념상 혼인 생활이라고 인정되는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8.선고 98961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부생활을 시작했고, 상대방의 자녀를 직접 양육했으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사정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주변인들이 법률혼 부부로 인식해 왔다는 사실, 상대방 가족행사에 며느리로 참석해 온 사실 등은 사회적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가 부모 또는 친인척의 확인서, 공동 취득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부 동반 행사 참석 사진 및 지인의 확인서, 생계를 함께한 통장 거래내역, 상대방 가족 계모임·제사 참석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사진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