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성명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대한법무사협회 / 2023-05-26 / 조회 96


성 명 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의 특례 규정을 환영한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2023년 5월 25일「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의 특례 규정을 두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세사기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의 특례 규정을 환영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해당 경매나 공매 절차에 유예 또는 정지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경ㆍ공매 절차에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안정적인 지위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입장을 고려한 타당한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환영할 만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보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앞설 경우,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조세채권도 선순위로 되어 후순위인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된다면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적용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환영한다.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관한 유예 · 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는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의 전문가로서, 지난 9월부터 총 220명의 전세피해 공익법무사단 활동을 통해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포함된 만큼,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급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이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반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2023. 5. 26.


대 한 법 무 사 협 회

법무사회관+전경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