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소식

행안부 항의방문(위택스 법무사 역할 보장)

대한법무사협회 / 2024-04-15 / 조회 297


대한법무사협회, 행정안전부 항의방문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 역할 보장’ 촉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일, 세종시 소재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여 지방세정책과 담당자를 면담하고, 위택스 시스템에 법무사의 역할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촉구하였다.

법무사의 취·등록세 납부업무 수행 근거와 비중

법무사는 등기관련 등록세 80% 이상, 취득세 50% 이상의 납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 및 수수료에 해당하며,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0호, 「상업등기법」 제26조제17호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을 경우 등기의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반드시 취·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법」 제2조제4호에는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제8호에는 제4호를 포함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무사는 등기사건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취·등록세 납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법무사의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업무의 비중에 맞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위택스 시스템에는 법무사의 역할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위택스 운영 과정의 소통부족에 대한 개선 촉구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중요한 업무인 취·등록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의 2007년 운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통된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준비과정에서는 사전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 없었다. 그 결과 지난 2.13. 개통된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은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긴급하게 개선요청을 하여 “간편 위임가능 업무” 메뉴를 신설하는 등 일정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보장 및 법인이 납세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