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년도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 2023-11-30 / 조회 116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공동 주최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화상회의) 개최

- 한국의 온라인 신청현황과 디지털 유언, 일본의 사인증여제도 등 2개 주제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이라 함)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ㆍ일학술교류회 제18회 회의가 30일(목) 14:00~17:00,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한ㆍ일 학술교류회는 지난 2002년 4월, 양 회가 양국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우호협정을 맺은 후, 2019~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 국이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사법제도에서의 IT 현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황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사항에 대해’ 발표를 요청한 바, 대한법무사협회 이창원 법제연구위원이 1994년부터 진행되었던 대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최근 AI기술을 적용해 현재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지금은 엄격한 형식주의적 입장이지만,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유언의 근거 마련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사인증여 제도에 대한 발표를 요청한 바, 일사련 모리모토 에쓰코 이사가 “사인증여가 유증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단독 행위인 유증과 계약 행위인 사인 증여는 법률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면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 실무 활용 사례, 사인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의 관계, 사인증여와 사법서사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상세히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 측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될 예정인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바, 일사련 측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토지 등 부동산의 상속등기 미신청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토지 관리와 이용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등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화상회의)에는 양 회의 주요 임원들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효석,윤상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각각 개회인사를 하였다. <끝>

붙임 : “2023년도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사진 1컷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한일학술교류회’ 화상회의가 30일, “한국의 온라인 신청과 디지털 유언 및 일본의 사인증여제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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