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법원행정처의 등기신청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 2025-07-28 / 조회 168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25. 8.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인상하게 됨에 따라 집행·등기 등의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등기신청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우리협회에 안내(붙임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