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한법무사협회 / 2025-08-01 / 조회 65


법원행정처는 등기예규 제1836?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스캔)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추가 지정 금융기관 (붙임 참조)
- 토스뱅크 주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시행시기 :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