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법원행정처의 소송비용 납부 방법 개선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 2025-12-24 / 조회 170


법원행정처는 소송비용 납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당사자도 수납은행(취급점)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협회로 안내(민사지원제2심의관-3662, 2025. 12. 18. 붙임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