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생모가 아니어서 증여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가사] 김충식 / 2026년 1월 / 조회 33


Q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법률상 아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탓인지, 아버지는 제가 낳아주신 생모가 아닌 본처(법률상 배우자)의 아들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평생을 ‘키워준 어머니’가 아닌 ‘서류상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는 아버지와 서류상 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셨고, 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으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보니 가족 간 증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높은 증여세(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기회에 제 진짜 뿌리도 찾고, 친어머니를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A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란, 쉽게 말해 서류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더라도, 피를 나눈 천륜, 즉 혈연관계가 분명하다면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해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99.9% 정도로 입증되면, 법원은 과거의 잘못된 기록보다 실제 혈연관계를 우선해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즉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소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부모, 자녀의 직계비속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역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서류상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사망하였고, 친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므로 친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친어머니마저 사망한 상태였다면, 그때는 검사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친어머니를 어머니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상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친자관계가 완성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