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집행공탁으로 배당된 금액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안중억 / 2026년 1월 / 조회 47


Q 현재 50대 남성으로 소규모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판결을 받은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권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집행공탁을 진행하였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법원에 문의한 결과 제 앞으로 배당된 금액이 있으니 필요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요? A

배당이 확정되었다면,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공탁금 출급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경우 채권자에게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채무자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은 이를 전제로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후 배당사건이 진행됩니다.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동법 제255조), 실제로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배당사건의 진행 사실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이 지나 배당표가 작성되고(동법 제256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동법 제160조 제2항), 배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여 배당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채권자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2통),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법무사를 통해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공탁금출급승낙서를 교부하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이를 첨부해 출급 신청을 하여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배당금이 공탁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공탁금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법인 정보 변경 등으로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배당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압류·추심 사건을 진행한 이후에는 관할 법원에 배당사건 진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본점 이전이 있었다면,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수령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관할 법원에서 본인 앞으로 배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무사를 통해 배당금교부신청과 공탁금 출급 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되고, 설혹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