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손배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되어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 함경환 / 2026년 2월 / 조회 26


Q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이〇〇이라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블로그의 운영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저의 잘못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정으로 블로그 운영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확인해 보니,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등 모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 자체를 다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통장도 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추완항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통장 압류도 풀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킨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판결법원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장압류법원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압류 및 추심명령문 등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은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통장의 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