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7년 전의 가압류가 남아 있는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압류권자 협조 없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나요?

[민사] 함경환 / 2026년 2월 / 조회 47


Q 저는 직장을 퇴직한 후 한적한 시골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고자 최근 마음에 드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등기부등본에 7년 전 가압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매도인이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는 이미 다 변재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고,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권자의 협조 없이 가압류를 취소시킬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가압류권자 협조 없이도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항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역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도록 규정, 가압류 취소신청은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가압류의 존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해당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설정 등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위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발령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본안의 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재는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10.26.선고 99다37887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압류권자의 가압류 채무에 대한 변제 여부를 불문하고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한, 가압류발령법원에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취소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등기상 가압류도 말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