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잔금기일이 지나 변제공탁을 했는데, 매도인의 자동해제 주장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 김광수 / 2026년 6월 / 조회 15


Q 저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잔금 지급기일에 한꺼번에 치르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일 내에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약속한 날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겨우 대금을 모두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매도인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더니,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특약에 따라 계약은 이미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정된 대금을 모두 변제공탁한 상황에서 계약이 정말 무효가 된 것인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볼 여지가 크므로, 변제공탁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기일을 넘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해당 특약의 해석과 ‘동시이행의 원칙’이라는 법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해제 특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통지하는 등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렸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날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매수인을 이행지체(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려야만 비로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11.30.선고 2022다255614판결).

또한, 계약서의 특약(“매수인이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한다.”)은 자동해제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의 기한 내 대금 지급 없이 계약이 당연 실효된다고 보려면,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매수인의 선이행을 분명히 예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귀하의 변제공탁을 잔금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매도인이 해제 통보를 하기 전에, 또는 귀하를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리기 전에 공탁을 함으로써 귀하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거나 계약해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마친 귀하는 우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부동산 처분을 막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히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