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소송 중 토지 분할로 판결문과 대장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판결경정이 불가능한가요?

[부동산등기] 김광수 / 2026년 6월 / 조회 11


Q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해당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어 지번과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분할 전의 토지 표시가 그대로 기재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관은 판결문의 부동산 표시와 현재 토지대장상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판결문의 부동산 표시를 분할 후 토지들로 고쳐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경정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시점에 따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계산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 스스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집행(등기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경정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로 다툴 수 없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정이 명백히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해 기각했다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경정의 ‘명백한 잘못’은 법원의 과실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청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토지분할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취지를 수정하지 못한 것이 귀하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정 여부를 판단할 때 소송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판결 이후에 제출된 분할 토지대장 등 사후 자료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토지 표시를 분할 후로 고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분할된 토지대장 등 증거자료를 갖추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여 잘못된 판결표시를 바로잡고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3.16.자 2020그507결정)

한편 판결 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토지가 분할되어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판결 자체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의 변화(토지의 분할 등)는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판결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정보 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