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생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민사] 이용관 / 2026년 6월 / 조회 20


Q 저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지만, 오랜 세월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70대인 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아내가 "당신이 먼저 떠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내가 이전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슬하에 2남 1녀가 있으며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지금, 미리 해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인증여계약서를 부인과 함께 미리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귀하의 명의이므로, 귀하가 먼저 사망하시면 부인과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녀 모두가 부인의 단독 소유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생전에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을 해두시면 부인이 보다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과 달리 계약이므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쌍방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인감 날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의 효력은 남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하십시오.

귀하 사망 후 부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녀 세 명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부인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십시오.

한편,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1.30.선고 2001다6947판결). 자녀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다른 상속인이 이를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제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정으로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싶을 때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2.7.28.선고 2017다245330)을 통해 사인증여가 유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